
성 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올해 우리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 인상 압박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 김 사장은 2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재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경제계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지난해에만 대미관세로 7조 2천억 원을 냈는데, 올해에는 더 큰 관세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품목관세에 따른 자동차, 철강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 높다"며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만큼 품목별 관세 인상에 대한 압박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전환과 자율주행 가속 등 산업 전반이 개혁 단계에 놓여있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국회에 의견을 전달했다.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수출산업계에 대미 투자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출산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입법적 지렛대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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