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협중앙회가 최대 한도 250만원의 압류 걱정 없는 생계비 통장을 내놨다.
신협중앙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법적 압류절차로부터 보호하는 ‘신협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생계비통장은 올해 2월부터 예금주의 최소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 방지 전용 계좌로, 전 금융 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이번달부터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은 생계비통장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계좌의 월 누적 입금한도와 잔액은 각각 250만 원으로 제한되며, 해당 한도 내 예치금은 채무 불이행 등의 이유로 재산이 압류 당하는 상황이 와도 지켜진다.
‘신협 생계비통장’은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까운 신협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용록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장은 “신협 생계비통장은 갑작스러운 압류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수요에 맞춘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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