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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신증권 본사 등 압수수색…前 직원 '주가 조작 혐의'

김다빈 기자

입력 2026-02-24 11:36   수정 2026-02-24 11:41

대신증권 "前 직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형사고발·수사 협조 중"


증권사 부장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4일 오전부터 대신증권 본사와 이 회사 부장으로 재직했던 A 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가구 제조업체 코스닥 상장사 D사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 이득액은 수십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025년 상반기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말 퇴사한 상태다.

대신증권 측은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며,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회사 차원의 중징계도 이뤄졌다"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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