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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한화에어로 K9A1 자주포 1문 직접 보유 허가

배창학 기자

입력 2026-02-24 13:44  

지난해 7월 방위사업법 개정 방산물자 생산·보유 가능 수출 홍보·연구개발 목적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해 12월 창원3사업장에서 연구개발(R&D) 및 마케팅용 K9A1 자주포 출하식을 진행한 모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 시행을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1문 보유를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는 방사청장의 승인 아래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자체 연구개발(R&D) 목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지난해 7월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같은 해 12월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개정됐다.

방산업체들은 제도 시행 전 방산물자를 가지고 있을 수 없어 군 당국에 대여료를 주고 장비를 빌리거나 모형을 전시해야 했다.

방사청은 한화에어로의 K9 자주포 1문 직접 보유 허가로 수출을 위한 성능 시험이나 개조 등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제도 시행 시 방산업체들이 장비를 대여하며 생기던 비용과 절차 부담이 줄 것"이라며 "줄어든 비용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면 신기술 확보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현장 목소리를 들어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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