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 시행을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1문 보유를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는 방사청장의 승인 아래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자체 연구개발(R&D) 목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지난해 7월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같은 해 12월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개정됐다.
방산업체들은 제도 시행 전 방산물자를 가지고 있을 수 없어 군 당국에 대여료를 주고 장비를 빌리거나 모형을 전시해야 했다.
방사청은 한화에어로의 K9 자주포 1문 직접 보유 허가로 수출을 위한 성능 시험이나 개조 등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제도 시행 시 방산업체들이 장비를 대여하며 생기던 비용과 절차 부담이 줄 것"이라며 "줄어든 비용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면 신기술 확보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현장 목소리를 들어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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