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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확정...국무회의 의결

전민정 기자

입력 2026-02-24 14:47  

세 낀 다주택자 매물 실거주 의무도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부터 종료된다.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무주택자가 구매하는 경우엔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면제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이날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5월 9일부터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약 4년 만에 부활되는 것이다.

다만 유예조치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한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6개월 유예 기간을 둔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지난해 10월 15일 이후 신규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과 등기를 완료하면 된다.

정부는 또 정부는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의 주택을 거래할 때의 실거주 의무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입주해야 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거주 중인 다주택자 매물의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이날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시행령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우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양도차익은 취득 시부터 임대 종료일까지 발생분을 대상으로 계산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기간 중 발생분'으로 바꿨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공시방법은 당초 자본시장법상 공시 절차를 준용키로 했지만, 대상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변경했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기업들이 올해만 약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간이서식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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