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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이 몰래 가져간 억대 수표…'위조' 들통

입력 2026-02-24 21:04  


60억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제작·보관해온 30대 회사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A(33)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또 A씨가 만든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로 A씨의 옛 연인 B(29)씨를 불구속 입건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 인쇄소 업자에게 "유튜브 촬영용 소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속여 100만원권 수표 6,000여매를 인쇄하는 방식으로 총 60억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제작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사원 신분을 숨긴 채 자신을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라고 소개하며 여러 여성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갑에 다량의 위조수표를 넣고 다니며 서울 유명대학 출신, 청담동 거주 인사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재력을 과시했다.

범행은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수표를 현금화하려 하면서 드러났다. B씨는 A씨와 동거하다 결별한 뒤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위조수표 4묶음(4억원 상당) 중 일부를 지난해 7월 군포시 한 은행에 제출하며 계좌 입금을 요구했다. 그는 위조수표 5매를 내밀었다.

은행 직원은 일련번호 오류 등을 통해 해당 수표가 위조임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출동한 경찰에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았을 뿐, 위조수표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A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진술을 맞춘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 6일 B씨를 긴급체포하고,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 차량 트렁크의 스페어타이어 적재 공간에서는 위조수표 5,600여매가, B씨 주거지에서는 300여매가 각각 발견돼 압수됐다.

다만 해당 위조수표가 시중에 유통된 흔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군포경찰 제공)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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