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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판결 후폭풍…기업들 소송 '봇물'

입력 2026-02-25 10:14   수정 2026-02-25 10:22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한 기업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화장품 업체 로레알과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 콘택트렌즈 제조사 바슈롬 등 기업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시행한 미국 정부에 '수입 신고인' 자격으로 이를 납부했다. 다만 구체적인 환급 청구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미 대법원은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법적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기업들의 환급 요구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미 물류업체 페덱스도 국제무역법원에 환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와 타이어 제조사 굿이어를 포함해 1천400곳이 넘는 수입업체가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이미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관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 연구진은 대법원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천750억 달러(약 254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국제무역법원 판결을 거쳐 실제 반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뉴욕에 소재한 국제무역법원은 관세와 국제무역 분쟁 등 민사사건을 다루는 연방 법원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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