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인 여성인 척 접근해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를 벌인 캄보디아 거점 피싱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프놈펜을 기반으로 활동한 피싱 조직 2곳의 조직원 49명을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37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로맨스스캠과 노쇼 사기, 기관 사칭 수법 등을 동원해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약 10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조직은 SNS에서 확보한 일본인 여성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일정 기간 온라인 연인 관계를 형성한 뒤 쇼핑몰 구매대행 부업을 제안하며 투자를 유도했다.
이들은 해외 유명 쇼핑몰을 가장한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초기에는 구매액의 10~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고액 입금이 이뤄지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출금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코인 연애 적금'을 들자고 권유하기도 했다.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많이 쌓인다"며 역시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고는 가상자산을 송금하게 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1∼2개월마다 범행 사이트를 변경해 추적을 피했고, 의심을 피하려 여성 조직원이 피해자와 직접 통화해 안심시키기도 했다.
B 조직은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사칭했다. 중국인 총책이 확보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이 카드가 오배송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고객센터라며 특정 전화번호를 안내해 원격제어 프로그램과 악성 앱을 설치하게 했다. 이후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금감원·검찰 신고를 권유했는데, 악성 앱 때문에 실제 금감원과 검찰에 전화해도 조직원들에게 연결됐다. '구속수사' 등의 겁박에 당황한 피해자들은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돈을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한국인 피의자 14명을 체포하면서 사건을 인지했다. 이후 현지 단속 공조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접수된 구조 요청 등을 통해 추가 검거가 이뤄졌다.
A 조직은 가담자 60명 중 41명이 붙잡혀 사실상 와해됐으며, B 조직은 가담자 54명 가운데 8명이 검거된 상태다.
경찰은 우선 22명을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하고, 현지서 검거된 A 조직의 중국인 총책은 송환을 협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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