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할 의무를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총 투표수 176표 가운데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전날 오후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됐고 야당인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이후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도록 했다. 오너 등 특정주주가 아닌 온전히 주주환원을 위한 수단으로 자사주가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얻은 경우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다. ▲각 주주에게 주식 수에 비례해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예외를 인정한다.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지 않거나 계획을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도 동일하게 기준일부터 1년 이내 소각 의무를 부과했다. 기존 직접취득 자사주의 기준일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에는 예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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