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일부(some)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를 15%로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일부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그러고 나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당일인 지난 20일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용하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이튿날인 2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10% 글로벌 관세를 무역법 122조가 허용하는 최대치인 15%로 올리겠다"며 "전 세계 교역국이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 따라 미 동부시간으로 지난 24일 0시 1분부터 10% 글로벌 관세만 부과되고 있는 상태다.
그리어 대표가 밝힌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절차 등을 거친 이후의 관세 부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나라들에는 15%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무역법 301조는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정책·관행'을 벌이는 타국에 대해 조사를 거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법적 근거가 무역법 122조인데,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에게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강제하는 매커니즘이 필요하며, 잠재적 관세를 위한 301조 조사는 바로 (미국과 무역합의를 한) 그 나라들이 합의를 준수하도록 하는 매커니즘"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