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증권이 자기주식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지주회사 주가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26일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내고 “자사주는 매입 의도와 상관없이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며,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이 국내 지주회사 할인의 주요 원인이었던 만큼 지주회사 할인요인 중 하나가 제거됐다”고 평가했다.
전날 국회 통과된 3차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임직원 보상 등의 예외적인 경우 보유와 처분을 허용한다. 또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SK증권 커버리지 지주회사의 합산 NAV 대비 할인율은 48.1%로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앞서 통과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더불어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리레이팅을 견인한 결과이다.
최 연구원은 “자기보유 자사주에 대한 소각 유예 기간이 1년 6개월이 부여된 만큼 상법개정안 통과 이후 단기 셀온 보다는 중장기적인 리레이팅에 대한 과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적으로는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지주회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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