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법인자금 차입후 미반환하면서 종합소득세 수 억 원을 체납했다. B씨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징수를 못했고,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수색한 결과 현금 2억 원이 든 김치통을 발견해 압류했다.
국세청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비양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활동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했다. 고액체납이 발생하면 재산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빼돌리기 전 선제적으로 압류하고, 은닉 재산 수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수색 대상은 고액의 양도대금을 수령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소득이 있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는 회피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124명으로 현장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결과 현금 13억 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 원, 총 81억 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고가의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C씨는 본인 명의의 주택에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 강제 매각을 어렵게 했다. C씨의 거주지에서는 가상자산이 들어 있는 USB 4개가 발견됐고, 배우자의 거주지에서는 4억 원 상당의 명품과 귀금속을 발견해 압류했다. C씨는 가상자산 인출 전에 근저당을 해제했고, 부동산은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이 외에도 드레스룸에 비닐봉지로 숨겨둔 현금, 시계 명품 등 1억 원 상당을 찾아낸 사례를 비롯해 문을 열어주지 않아 7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1억천 만 원을 징수한 사례 등도 있었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압류 물품은 공매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현장수색을 실시해 징수성과를 제고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영상=국세청)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