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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 아냐"…강남 수선집, 프랑스 자존심 꺾었다

황효원 기자

입력 2026-02-26 11:13   수정 2026-02-26 11:23

대법 "리폼 개인사용 용도면 상품권 침해 아냐" 파기환송 1·2심은 루이비통 일부승소…대법 수선업자 손 들어줬다

'루이비통' 상표가 부착된 명품 가방을 수선한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궘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업자가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만큼 A씨의 리폼 행위는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앞서 2022년 루이비통은 상표가 찍힌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가방·지갑 등을 제작한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루이비통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가 원단을 사용한 리폼 가방·지갑을 제조해서는 안된다며 A씨가 루이비통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루이비통 측은 A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상표권 침해금지 및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심인 특허법원은 지난해 10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A씨의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봤고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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