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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실형 확정…형수는 집유

입력 2026-02-26 11:21  



방송인 박수홍(56)씨의 기획사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진홍(5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에서 2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박씨의 아내 이모(55)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비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아내 이씨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2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보고, 동생의 개인 자금 16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2심은 지난해 12월 형량을 높여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역시 박씨가 동생의 개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판단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이씨가 법인카드 2천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이후 박씨는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이씨는 박수홍씨 관련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씨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법이 정한 이유가 아닌 부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심리미진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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