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가 기증된 인체조직이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25일 규탄 성명을 냈다.
건소연은 "기증 인체조직이 미용 목적의 '스킨부스터'로 사용되는 건 기증자와 기증자 유족의 취지를 무시한 행위"라며 "인체조직은 환자의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이식되어야 하는데, 상업적 소비재로 사용돼 선의로 비롯되는 인체조직 기증문화의 가치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미용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1차 의료기관에서는 '리투오' 등의 ECM(세포외기질) 스킨부스터 시술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ECM 제제는 인체 진피를 가공해 만들어지며, 해당 진피는 기증된 시신에서 채취해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건소연은 "인체조직의 기증은 화상, 창상 등 환자의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이뤄질 때 비로소 기증의 목적과 활용이 성립된다"며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수입한 인체조직을 사용한다고 해도, 인체기증이라는 숭고한 가치는 동일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훼손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건소연은 중증 화상, 창상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의 치료 기회 박탈 가능성과 안전성 검증 불완전성도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중인 ECM 스킨부스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의료기기 허가를 위해서는 안전성, 유효성을 임상시험으로 입증해야 한다. 현재는 '인체조직 가공품'으로 분류된 상태다.
건소연은 "관리 공백을 방치하고 법망을 우회하게끔 야기한 정부와 더불어 입법 공백을 방치한 국회의 책임도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인체조직 미용성형 사용을 규제하겠다고 밝혔으며, 식약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구체화된 상황이 공표되지 않아 유관업체들은 마케팅과 판매에 열을 올려 매출·주가까지 올라간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K-바이오와 K-뷰티가 국가전략산업으로 전 세계에 진출하는 시기에 대한민국 브랜드에 피해를 주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규제당국과 입법기관, 관련기업들에게 기증자와 유족의 숭고한 정신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적극 대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만의 위생복지부는 최근 인체조직 피부 분말 주사제형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용 목적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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