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청양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70대 주민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26일 청양군 산림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정산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06헥타르가 소실됐다. 불은 약 30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국은 화재 지점 인근에 거주하는 A씨가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잔가지를 태우던 중 불이 번졌다"는 취지로 실화 경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양군 관계자는 "A씨의 행위가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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