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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아이스크림 가게 다시 문 열어"

이해곤 기자

입력 2026-02-26 18:05   수정 2026-02-27 00:01

전북 장수군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된 26일 장수군청에서 열린 기본소득 1호 수령자 전달식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기본소득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이 26일 첫 지급을 시작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전북 장수군에서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2027년까지 사업 대상 10개 군에서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지역 경제 활력을 유도하는 시범사업이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로 이번 달에는 27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으로 받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를 살리고 가게가 문을 닫고 주민이 떠나는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인구 소멸 위기 극복,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소득 사용처는 생활권역별로 제한돼 원칙적으로는 거주 읍·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읍·면별 소비 상권 밀도와 생활 동선 차이를 고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거주지보다 넓은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면 지역 주민의 사용 기한은 6개월로, 읍 주민보다 3개월 더 길다. 병원·약국·영화관·학원·안경원 등 읍에 집중된 업종은 면 주민의 읍내 사용도 허용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신안군에서는 전자제품 상점이 새로 문을 열었고, 청양군에서는 문을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영업을 재개하는 등 기본소득의 효과가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현장 상황실을 상시 가동하고, 지방정부와 소통 채널을 운영해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 달 한 달은 집중적으로 현장 의견을 듣고, 애로사항을 점검한다.

아울러 부정수급 방지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마련한 실거주 기준을 확인해 위장전입자에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기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구성해 정책 효과도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토가 균형 발전하게 하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소멸 위기의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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