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등 국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폭파 협박을 이어온 10대가 26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주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KT, 토스뱅크, 서울역 등에 대한 테러 협박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사회적 논란을 빚은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 사건의 '마지막 주범'으로 추정된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우회 접속한 뒤 타인 명의를 도용해 글을 작성했고, 피해 기업 본사를 폭파하거나 최고경영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과 함께 특정 계좌로 거액 송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메신저 앱 디스코드에서 활동하던 이른바 '네임드' 유저 중 한 명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A군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살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A군 등 10대 2명이 지난해 9월 4일 119 안전신고센터 인터넷 게시판에 해당 글을 작성한 정황을 확인했다.
서울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를 진행한 뒤 A군에 대해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영장 반려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졌다. 이후 지난 24일 검찰 송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분당경찰서는 A군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저지른 14건의 스와팅 범행을 추가로 확인하고 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번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구속된 A군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지난 12일과 14일 카카오, 삼성전자, 현대백화점 등을 상대로 새롭게 접수된 폭파 협박이 당시 불구속 상태였던 A군의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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