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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301조 압박에…결국 구글에 지도 준다

입력 2026-02-27 15:45   수정 2026-02-27 16:04

    <앵커>
    정부가 그동안 보안상 이유로 막아왔던 구글의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처음으로 허용했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 속 나온 결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오늘 기자, 정부가 조건부 반출을 결정했다고요?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고정밀 지도를 구글에 조건부로 반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반출 허가에는 군사기지 등 안보 시설의 위치를 가리고,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는 작업은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국내 서버에서만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정부의 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되는 겁니다.

    또 국외 반출 전 정부와 협의해 보안 사고가 발생할 시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반출 허가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구글에 국내 AI와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앵커>
    구글이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위해 십 년 넘게 요청을 해왔죠. 그동안 정부에서 국가 안보상 이유로 거절해 왔는데 미국의 통상 압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하겠죠?

    <기자>
    최근 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 무역대표부가 일부 국가에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하는 등 새로운 강력한 관세 정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렸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술 기업과 디지털 상품, 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과, 망 이용대 제도화와 더불어 이번 고정밀지도 반출까지도 통상 압박의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 정부가 반출 허용 결정을 내리며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나선 겁니다.

    이번 반출로 그동안 구글 지도가 잘 작동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던 외국인의 국내 관광은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현재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에만 개방된 고정밀지도가 구글로 반출되어 상업화에 이용되면 플랫폼끼리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이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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