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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가려고 '지방 유학'…꼼수 막는다

입력 2026-02-27 13:58  

복지부,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 지역의사제 적용 중·고교 소재지 기준 '비수도권'→'광역권'


지방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의대 입시 광풍이 불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지역의사 선발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같은 광역권 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만 인근 의대의 지역의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해, 의대 입학을 노린 '지방 유학'을 막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관계 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정안을 냈다.

수정안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는 전체 모집 정원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최소 10%'라는 하한선은 2027학년도 비(非) 서울 의대(총 정원 2천722명)에서 지역의사로 뽑아야 하는 2027학년도 증원분(490명)과 지역의료 현황,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선발 비율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전원 해당 지역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채우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정안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대 소재지 인접 지역인 '광역권'으로 바꿨다.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뽑고, 그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해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려는 목적이다.

중학교 소재지 요건 변경은 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려던 종전 제정안과 달리 당장 2027학년 입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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