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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BHC·BBQ 등 "'꼼수' 가격 인상 안 해"

박승완 기자

입력 2026-02-27 16:43  

가격 올리거나 무게 줄이면 1주일 전 공지


국내 주요 외식기업들이 음식 무게를 슬그머니 줄여 가격을 올리는 '꼼수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최소 1주일 전에 가격 인상 계획을 알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을 위한 협약'을 직영·가맹점 사업을 벌이는 7개 외식기업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외식 상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일 때는 미리 소비자에게 알린다는 내용이 골자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교촌에프앤비, 다이닝브랜즈그룹, 롯데GRS, 비알코리아, CJ푸드빌, 제너시스BBQ, 파리크라상이다. 이들은 권장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거나 상품 중량을 감축하는 경우, 최소 1주일 전 이 사실을 홈페이지와 언론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공정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작년 12월 발표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꼼수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당장 10대 치킨전문점 가맹본부와 소속 가맹점은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한다. 중량을 줄이는 경우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g(그램)→550g으로 조정돼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와 같이 안내하도록 계도하는 것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라 협약 이행평가를 할 때 가점을 줄 계획이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가격인상이나 중량축소를 미리 알려, 소비자 신뢰와 기업 가치를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외식물가 안정효과도 기대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이나 중량 축소 계획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과도한 인상이나 (중략) 축소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제하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7개사 대표는 건전한 외식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나감과 동시에, 민생회복과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격인상이나 중량축소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외식시장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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