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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매물 내놓자…경매는 '주춤'

입력 2026-03-02 17:09  


지난달 서울 아파트 법원 경매 낙찰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01.7%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11월 101.4%에서 12월 102.9%, 올해 1월 107.8%까지 2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2월 들어 6.1%포인트(p) 하락하며 상승 흐름이 꺾였다.

특히 2월 넷째 주(23~27일) 낙찰가율은 97.2%로 100%를 밑돌았다. 다주택자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잇따른 부동산 관련 메시지로 매매 시장에 매물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낙찰률은 45.4%로, 지난해 12월 42.5%→올해 1월 44.3%→2월 45.4%로 2개월 연속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도 6.7명→7.9명→8.1명으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설 연휴 영향으로 경매 물건 자체는 줄었다. 2월 서울 법원경매 진행 건수는 97건으로, 전달 174건 대비 크게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경매가 주택 구매의 '틈새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일반 매매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매를 통해 낙찰받으면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가 없고, '갭투자'(전세를 낀 매수)도 가능하다.

또 주택담보대출 성격의 경락잔금대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6·27 대책에서 도입된 6개월 내 전입 신고 의무도 적용받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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