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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결제까지 염두"…‘토큰증권’ 설계 시동

이민재 기자

입력 2026-03-04 10:00  

토큰증권 협의체 출범 스테이블코인 연계 검토


정부가 온체인 결제와 스테이블코인 연계까지 염두에 둔 토큰증권 제도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을 디지털 자본시장의 새로운 표준 인프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출범 회의(Kick-off)를 열고, 기술·인프라·발행·유통·결제 등 제도 세부 설계 작업에 들어갔다. 토큰증권 제도화 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내년 2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활용해 발행·관리되는 증권이다.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법적 발행 근거를 마련했고,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공시·장외거래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정부·유관기관·학계·법조계·핀테크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4개 분과로 나뉘어 상시 가동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흐름을 고려하면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이 될 전망”이라며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온체인 결제 등 증권결제 시스템의 미래 준비’를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해 24시간, T+0 결제까지 지원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증권(토큰증권)과 결제수단(스테이블코인)이 동일한 블록체인 위에서 지급·결제되는 온체인 결제를 통해 결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향후 디지털자산법 국회 논의를 거쳐 도입될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 및 미래 확장성을 고려하며 토큰증권 제도·인프라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또 이 위원장은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음원·예술품·축산·부동산 등 실물 기반 신종 증권이 늘면서 비정형적 권리 구조가 확대되는 만큼, 토큰증권과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해 이런 구조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토큰증권이 등장할 수 있도록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을 함께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토큰증권에 부합하는지를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규제를 단순 적용하지 않고 토큰증권의 특성에 맞게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정교하게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법 시행 전까지 분과별 회의를 수시로 열어 기술·인프라 기준, 발행·유통 규칙, 결제 구조 등 쟁점을 정리할 계획이다. 각 분과에는 ‘열린 민간 자문단’을 두어 시장 플레이어와 전문가를 상시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제도의 전문성과 현실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 표준을 정립해 국내 토큰증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협의체 위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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