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구가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토대로 허가 없이 변동된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나선다.
구는 허가 없이 신축·증축·개축 등 변경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2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항공사진 판독 결과 지난해 대비 변동이 확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 대상은 일반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해 총 1만600곳이다. 구는 건축물대장 도면과 실제 현황을 대조해 위반 여부와 소유자,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베란다·옥상 무단 증축, 천막 영업공간 설치, 가설건축물 장기 방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불법 건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이뤄진 모든 건축행위는 위반건축물로 적발 대상이 된다.
현장조사는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담당한다. 항공사진 판독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실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두 차례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시정과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항공사진 판독을 기반으로 한 정기적 건축물 관리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건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사칭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방문 시 조사자의 공무원증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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