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범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와 B(30)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중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보고 감형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신체 접촉 상황을 만든 후 성범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강간 신고한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남성 30명에게서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4억5천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합의금을 주지 않는 남성 2명을 상대로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나서 이들이 합의금 갈취 목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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