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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기업 투자로 매달 수백만원"…‘투자 후기’ 믿었다가 낭패

이민재 기자

입력 2026-03-09 06:00  

투자사기 기승에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운 불법 유사수신(무허가 불법 자금모집) 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중동 상황을 이용한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 업체들은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매주 10% 배당”, “주가지수·주식 자동투자, 원금보장”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은 뒤 약속한 배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자체 제작한 가짜 투자 프로그램 수익 화면을 보여주고, 투자자가 중途 상환을 요구하면 언제든 원리금을 돌려주겠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어 안심시키는 방식이다.

수소에너지, 드론, 아트테크(미술품 쪼개기 투자) 등 신기술·신사업 투자를 내세운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유튜브와 SNS에 ‘투자 성공 후기’ 영상을 올리고, 배우를 동원해 “친환경 수소기업에 투자해 매달 수백만원 번다”, “드론 기업 투자로 안정적 배당을 받는다”고 홍보한 뒤, 홈페이지·단체대화방으로 유인해 차명계좌로 돈을 받아 챙기는 식이다. 초기에는 일부 이자를 지급해 신뢰를 쌓다가, 출금 요청이 늘면 세금·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거나 출금을 지연시키다 사이트와 채팅방을 닫고 사라진다.

부동산 컨설팅·재테크 상담을 빙자한 대면 사기 역시 문제로 떠올랐다. 무료 재무설계·부동산 컨설팅을 미끼로 접근해 “지자체 연계 청년주택 개발”, “부동산 에쿼티 투자로 연 9%+α 확정금리, 원금보장”을 내걸고 투자금을 모은 뒤 이자 지급을 미루다 잠적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일부는 피해자에게 대출까지 받게 해 투자금과 이자 부담을 동시에 떠넘긴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2025년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민원·제보는 295건으로 전년(410건)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신기술·신사업, 부동산, 가상자산·금융상품 등을 빙자한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혐의가 구체적인 26개 업체가 수사의뢰됐다.

금감원은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유튜브·SNS에 등장하는 화려한 투자 성공담은 대부분 사전에 연출된 허위 광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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