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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탄원서 '빗발'

입력 2026-03-08 11:39  

'여수 4개월 영아 살해' 강력 처벌 탄원서 1천500건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이 잇따르고 있다.

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이들 부부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와 탄원서가 1천500여건 접수됐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도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2만1천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 작성자는 영아는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존재인 만큼 영아 대상 학대 범죄를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취지로 법 개정을 촉구했다.

30대 친모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여수시 자택에서 아들을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기소 됐다. 이에 앞서 직전 1주일여 동안 19차례에 걸쳐 학대·방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 B씨는 A씨의 학대를 방치하고, 이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이들의 범행 장면은 집 안에 설치된 홈캠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일부 장면이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졌다.

A씨 부부는 아이를 때린 사실과 욕조에 홀로 두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오는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4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사진=SBS 방송화면)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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