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급생을 괴롭히다 이를 제지하던 피해 학생의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한 중학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 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류희현 판사는 피해 학생 A군과 가족 3명이 가해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2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2023년 3월 부산의 한 공원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B군은 동급생인 A군을 놀리다 이를 말리며 주의를 준 A군의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렸고, 넘어진 상태의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군을 위협하는 행동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과 치료·요양 조치를,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와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을 내렸다.
B군 측은 해당 조치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부 역시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류 판사는 "가해 학생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교육·보호·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부모가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약제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790만원을 배상하고, 피해 학생에게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심리상담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천327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피해 학생의 조부모에게도 각각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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