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받고 그 대가로 모르는 사람의 집에 대신 테러를 해 주는 '보복 대행'을 한 20대가 8일 구속됐다.
이날 수원지법 이나리 판사는 A씨에 대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발부 사유로 제시됐다.
지난 4일 오후 8시 30분께 A씨는 화성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 4층 세대 현관문에 붉은색 래커칠 및 본드칠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집 거주민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 30여 장을 현장 곳곳에 뿌리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4시 18분께 대구시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소액 대출을 받아오던 중 소개를 통해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갔고, 그 안에서 "시키는 일을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금 70만원을 이체받고 나서 범행도구를 준비해 동탄으로 이동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이후 달아났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보복 대행 사건들의 상선이 A씨의 상선과 동일인으로 추정한 경찰은 이들 3개 사건 간 연관성을 수사 중이다.
지난달 22일과 24일 각각 화성 동탄신도시와 군포시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보복 대행 사건을 벌인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상선의 지시를 받고 가상화폐를 받는 대가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런 보복 대행 사건은 전국적으로 2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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