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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원 넘은 기름값…국세청, 가짜석유·무자료 거래 집중점검

이해곤 기자

입력 2026-03-10 12:01  

300명 투입 현장 집중점검…탈루 정황 확인되면 세무조사


휘발유 가격이 ℓ당 1900원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불법 유통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 국민들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가짜 석유 제조·유통과 무자료 거래 등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해 전국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기름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일 정오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00.7원, 경유 가격은 1,923.8원으로 모두 1,900원을 넘어섰다.

기름값 상승에 폭리를 취하기 위한 불법 유통 가능성도 커지면서 국세청은 이날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 약 300명을 투입해 유류 유통 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 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 신고 등 불성실 신고 업체를 집중단속하고, 가짜석유 제조·유통, 농업·어업용 면세유 부당 유출 등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현장 확인을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과도 협력해 유류 유통 과정 전반의 불법 거래와 세금 탈루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유류 유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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