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담합 또는 독과점적 지위 남용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놓으며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는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내부 신고 포상금 제도 준비 상황을 확인하며 기업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에 과징금으로 환수한 금액에 대해 제한 없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으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수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상한액 없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면 내부자의 신고가 활성화돼 불법행위를 숨길 수 없게 되리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만약 4조원 규모의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4천억 부과하면, 이를 신고한 직원은 그 10%인 400억원까지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예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상한이 30억이었느냐. 왜 그런 상한을 뒀는지 모르겠다"며 "이제 수백억 원 포상금이 주어지는데 하지 않을 리가 없잖느냐. 기업들도 숙지해야 한다. 앞으로 불공정·부정거래를 통해 이익 얻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는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와 관련해선 "내부 관여자, 참여자가 신고하는 경우 어떻게 할지도 미리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며 "신고자 면책 감면 제도가 있는지도 봐서 보장해주고, 가담한 경우에도 포상금은 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직접 가담한 경우는 제3자가 신고한 경우보다는 (포상금을) 좀 깎아주는 것을 고민해보라"며 "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하고 포상도 약간 감액해서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수한 과징금을 모두 국가 재정에 귀속하지 않고 일부를 별도 기금 등으로 마련해 부정행위를 막는 사업의 재원으로 쓰는 방안도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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