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방송사에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11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2024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에 부과했던 3천만원의 과징금은 효력을 잃게 됐다.
이번 사건은 2022년 9월 윤 전 대통령이 미국 뉴욕 국제회의장을 나오며 참모진과 나눈 발언을 MBC가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O 0000' 부분에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이에 당시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했으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2024년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 최고 수준인 과징금 3천만 원 부과를 의결했고, 방통위가 이를 확정했다.
같은 해 8월 MBC는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같은 해 9월 MBC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1심 선고 전까지 정지시킨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