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로 알려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대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사 대상에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가 포함된다고 전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사실상 행정부가 외국을 관세 등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미국 밀반입 차단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과한 관세)가 무효화한 이후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고된 조처다.
지난달 20일 IEEPA에 따른 관세 징수가 위법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는 특정 경제권의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과 연계된 행위, 정책, 관행을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조사로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과 연관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국내 및 글로벌 수요의 시장 인센티브와 부합하지 않는 생산 능력을 구축해왔다는 게 우리의 견해"라며 "과잉 생산능력은 과잉 생산, 지속적 무역흑자, 제조업 생산 능력의 저활용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그러면서 "조사는 지속적 무역 흑자, 미국과의 양자 무역에서의 흑자, 미사용 및 저활용 생산 능력 같은 지표를 통해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의 증거가 확인되는 경제권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리어 대표는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이 아닌 타 분야에서의 추가 조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더 많은 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수산물·쌀 시장 접근성, 해양오염 같은 환경 문제 등은 미국 산업계가 문제를 제기해온 이슈들"이라며 "이런 이슈들이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사가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된 10%의 관세의 150일 시한이 만료(7월 하순)되기 전에 끝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우리는 150일 기간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의 초점은 가능한 한 신속히 조사를 수행해 결론에 도달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며 "조사 결과물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목표는 122조 조사가 만료되기 전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가 한국이나 일본, EU 등 이미 새롭게 체결한 무역 합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그리어 대표는 "합의는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합의에서 상대국들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은 특정 추가 관세를 조정했다. 이런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다만 "301조 조사는 관세나 기타 조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 조사 결과에 따라 무역 합의 체결국에도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 외에 미국의 품목별 관세 부과 수단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 "당장 몇주 안에 새로운 232조 조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232조 조사는) 이번 행정부 임기에서 여전히 선택지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처 등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301조 조사를 12일 오후 이후 개시한다고 그리어 대표는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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