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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둘다 뻥이 심해…본질적으로 닮아 있다" 직격한 이유가

김보선 기자

입력 2026-03-12 13:47   수정 2026-03-12 14:01

이준석 '李 최측근 공소 취소 종용설' 조목조목 따져 "일견 그럴듯하나 가능성 희박…법리적으로도 불가능"
(왼쪽부터) 방송인 김어준씨, 한국어 강사 전한길씨. 사진=한경DB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와 강성 '친윤'(친윤석열) 성향의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해 언급하며 "본질적으로 닮아 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12일 "어차피 둘다 뻥이 심하다. 오늘날 우리 정치는 극단적 진영 논리에 매몰된 인물들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쪽(김어준씨)은 내부 권력 투쟁에 매몰되어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다른 한쪽(전한길씨)은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전직 대통령과 그 대변인단을 도구 삼아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정치권을 뒤흔든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의 공소 취소 종용설'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실제 민주당 내 아첨하는 의원들이 이를 목적으로 모임을 결성한 전례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임기 후 재판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며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야권은 김어준씨가 제기하는 완결성 없는 의혹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그는 과거에도 기승전결 중 '기' 단계의 단편적 사실만으로 의혹을 부풀려 정국을 혼란케 했던 인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만약 실제 공소 취소 논의가 있었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봉욱 민정수석 같은 핵심 사정 라인이 주체가 되어야 마땅하나, 당사자들은 사실관계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며 "사정 라인이 배제된 채 정무 라인이 검찰과 이런 위험한 거래를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 취소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도 공소 취소가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고 짚었다.

즉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은 몰라도, 이미 파기환송까지 거친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률적으로 공소 취소가 불가능해,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유죄 확정판결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공소 취소 거래설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인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처음 언급됐다.

이 채널에 출연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측에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이 메시지를 받은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거래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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