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증시 활황 속 ‘빚투’(빚내서 투자)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스탁론(연계신용) 이용 투자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이달 11일 기준 31조8천억원까지 늘었고, 증권 계좌를 담보로 캐피털사 등에서 주식매입 자금을 빌리는 스탁론 잔액도 1월 말 1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스탁론은 담보의 최대 3배까지 대출이 가능한 고위험 상품으로, 주가 급락 시 반대매매(강제 청산)로 대출금과 투자원금 상당 부분을 잃을 수 있다. 금감원은 “자신의 상환 능력과 손실 감내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피해야 한다”며 “계좌 운용 규칙, 담보유지비율, 매수·보유 불가 종목, 자동 반대매매 조건 등 계약 조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는 HTS 등을 통해 담보비율을 수시로 확인하고, 경고 문자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기관·증권사에 최신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스탁론 취급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소비자경보 발령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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