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를 앓는 승객의 집에 따라 들어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콜택시 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콜택시 기사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괴산에 있는 B씨의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콜택시 운행 과정에서 승객으로 알게 된 B씨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B씨가 자신의 택시를 타고 귀가할 때마다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집 내부에 설치된 홈캠 영상에서 B씨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보인 정황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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