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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란 끝까지 잡는다…"제보하면 5억 보상"

입력 2026-03-16 13:03   수정 2026-03-16 13:26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 유가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사재기와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담화문을 내고 "유가 관련 불법행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매점매석,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석유 보조금 부정수급과 가짜 석유 제조·유통 등 물가를 교란하는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속한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중요 제보시 최대 5억원의 특별 검거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현재 경찰은 유가 관련 사건 6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부분은 사재기 의혹이며, 이 가운데 1건은 자격이 없는 업체가 석유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한 '무자격 석유 판매' 범죄 조직을 검거한 사례다.

다만 정부가 이달 12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고시한 이후 적발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경찰은 중동 사태와 관련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도 모니터링 중이다. 특정 종교를 비하하면서 기름값 인하를 주장하는 등 혐오성 게시물을 포함해 현재까지 온라인상에 유포된 게시물 298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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