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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독살 뒤 '사별 동화' 출간…드러난 충격 진실

입력 2026-03-17 16:25  


남편을 독살한 뒤 ‘슬픔을 이겨내는 법’을 주제로 한 동화책까지 출간했던 미국의 30대 여성이 사건 발생 4년 만에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타주 서밋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가중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쿠리 리친스(35)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리친스는 2022년 3월 자택에서 남편 에릭 리친스의 칵테일에 치사량의 5배에 달하는 합성 마약 펜타닐을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배심원단은 살인뿐 아니라 살인 미수, 위조, 보험금 사기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리친스는 같은 해 2월 밸런타인데이에도 펜타닐이 들어간 샌드위치를 남편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하는 등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휴대전화 기록도 결정적 단서로 작용했다. 리친스의 휴대전화에는 '펜타닐 치사량', '호화 교도소', '독살 시 사망진단서 기록' 등을 검색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범행 배경에는 금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리친스가 약 450만달러(약 67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남편 사망 시 400만달러(약 59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또 리친스는 남편 몰래 총수령 금액이 200만달러(약 30억원)에 달하는 생명보험을 여러 건 가입했으며, 다른 남성과 교제하며 새로운 삶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건의 충격을 키운 부분은 범행 이후 행보다. 리친스는 2023년 5월 체포 직전, 부모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용 도서 '나와 함께 있나요?'를 자가 출판했다. 해당 책은 대필 작가를 고용해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리친스가 책 출간을 통해 자신을 '남편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는 미망인'으로 포장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리친스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은 정황증거에 의존한 추측"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평결로 리친스는 최소 25년형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오는 5월 13일 최종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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