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해 미 증권당국이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며 증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17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같은 해석 및 특정 암호자산 및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한 연방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안을 공개했다.
이번 지침안에서 SEC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이라고 분류하고 증권이 아니라고 밝혔다.
SEC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 상품이 "기능적인 암호화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운용 및 수급에 연동돼 그로부터 가치가 결정되는 암호자산"이라고 정의했다.
주식(지분증권), 채권(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등과 다르게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라는 특성을 가지지 않아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금껏 미 연방법원은 가상화폐의 증권성에 대해 사건 따라 엇갈리거나 불명확한 판단을 내려왔다. 이번에 SEC는 주요 판례들을 인용해 증권성 판단 해석을 명확히 내렸다.
NFT(대체불가토큰)나 밈 코인 등 수집을 목적으로 설계된 자산은 '디지털 수집품'으로 분류했다. 이 역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SEC는 "실물 수집품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수집품의 가치는 창작자의 본질적인 경영 노력에서 비롯되는 수익 기대가 아닌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각투자 등 디지털 수집품에 대한 분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디지털 수집품의 제공 및 판매는 증권의 제공 또는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미 달러화 등 특정 화폐에 교환가치가 고정되게 설계된 가상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은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에서 허가된 발행자가 발행한 '지불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을 그대로 준용했다.
다만, 지니어스법상 발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이런 해석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SEC는 이번 지침안에서 디지털증권(토큰증권) 정의도 명확히 규정했는데, 이는 소유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암호 네트워크상에서 유지·관리되는 증권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권의 경제적 특성을 지닌 모든 수단과 증서는 형식이나 명칭을 불문하고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해석했다.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등 증권의 경제적 특성을 지닌 증서라면 블록체인(분산원장)에 기재된 증서 역시 기존 증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10년이 넘는 불확실성 끝에 이번 해석 지침이 시장 참가자들에게 연방증권법상 암호자산에 대한 SEC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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