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금융당국이 증권과 디지털자산의 경계를 명확히 그으면서 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대전환기에 들어섰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17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고, 증권과 분리하는 공동 해석 지침을 발표했다.
새 지침은 암호화폐 자산을 디지털 상품·디지털 수집품·디지털 도구·스테이블코인·디지털 증권 등 5개 범주로 나눠 증권 여부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은 네트워크 운영에 필수적인 ‘디지털 상품’으로, 그 자체로는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명문화했다. 반면 전통 금융상품을 온체인으로 옮긴 ‘디지털 증권’ 및 투자계약 성격의 토큰은 증권 규율을 받는다.
이번 해석의 핵심은 한때 투자계약(증권)의 대상으로 판매된 토큰이라도, 발행자에 대한 수익 기대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증권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증권성 분리’ 원칙 도입이다. 발행자가 약속한 개발 로드맵을 이행하거나 프로젝트를 사실상 종료해 더 이상 핵심 경영 노력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 해당 코인은 이후에는 연방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닌 비증권 자산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취지다.
스테이킹·마이닝·에어드롭 등도 원칙적으로 증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비트코인 채굴, 이더리움 지분증명(PoS) 스테이킹, 발행자가 무상으로 나눠주는 에어드롭 등은 ‘타인의 경영 노력에 대한 수익 기대’가 아닌 네트워크 운영과 인센티브 구조에 따른 행정·기술적 행위로 보고, 통상적인 형태에서는 투자계약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SEC와 CFTC는 지난해 출범한 ‘프로젝트 크립토’를 통해 공동 분류체계와 관할 조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지침으로 미국 내 디지털자산 발행·상장·수탁·투자 구조 설계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증권성과 비증권성을 가르는 ‘디지털 국경선’이 제시되면서, 향후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논의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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