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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책무구조도 앞두고…금감원, 부동산신탁사 체질 개선 주문

이민재 기자

입력 2026-03-19 15:00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내부통제와 책임준공 리스크, 소비자 보호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1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신탁사가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선 수익보다 리스크 관리와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며 조직 전반의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오는 7월부터 신탁사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돼 이사회·임원진의 내부통제 책임이 한층 무거워지는 만큼, CEO가 직접 실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준법 경영 문화를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직원의 사익 추구·일탈 행위가 오랜 기간 이어진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올 1월 시행된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에 따른 수주 심의 절차 강화, 용역업체 선정·자금 집행 투명성 제고, 내부통제 강화 등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했다.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관리도 핵심 의제로 올랐다. 금감원은 대주단·시공사·수분양자가 얽힌 부동산 사업 구조상 신탁사의 역할이 크다며, “고압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의 애로를 듣고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량한 수분양자가 준공 지연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준공 일정 관리를 강화하고, 신탁사가 단순 자금관리 대리사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수분양자가 이를 신용보강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 책임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책임준공형(책준형) 사업장 관련 소송에서 신탁사 패소가 이어지자, 유동성 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해 필요 시 유상증자 등으로 손실흡수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라는 경고역시 나왔다. 준공 기한이 지난 책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송 여부와 무관하게 충당금을 미리 쌓고, 토지신탁 수탁고 확대보다 자기자본 범위 안에서 책임준공 위험을 관리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미흡으로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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