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사 직원과 기업인 등이 연루된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명 인플루언서의 남편이 구속 여부를 가릴 심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재력가로 알려진 이씨는 지난해 초 대신증권 부장으로 재직하던 A씨, 기업인 B씨 등과 공모해 특정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매수·매도가를 정해놓고 약속된 시간에 거래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 고객 계좌나 차명 계좌 등이 동원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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