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이 19일 이사회를 통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의 0.11% 수준인 약 624만주를 매각하기로 했다. 처분 금액은 1조3,020억원이다.
같은 날 삼성화재도 임시 이사회에서 삼성전자 약 109만주 매각 결정을 내렸다. 2,275억원 규모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업보고서 공시에서 보유 중인 자사주 가운데 보통주 7,336만주를 올해 상반기 내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완료하면 현재 삼성생명(8.51%)과 삼성화재(1.49%)가 보유한 지분율이 각각 0.11%p, 0.02%p 상향돼 법적 허용치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팔기로 한 것이다.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에서는 금융 계열사의 비금융사 계열사 지분 보유 한도를 10%로 제한하고 있다. 매각 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비율은 8.41%, 삼성화재의 지분율은 1.47%로 합산 총 9.88%가 된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8년과 2025년에도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유 지분이 늘어 금산법 위반 리스크 해소를 위해 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한 바 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