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폰을 개통할 때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절차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이행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이통3사 대면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도입됐다.
이번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한 결과다.
업계는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과 통신 상태 등 다양한 외부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수단을 확정하고 충분한 현장 안내를 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업계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대체수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휴대폰 명의도용과 명의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업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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