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군 훈련을 미루기 위해 진단서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신세희 판사는 사문서 변조와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3월 19일 인천시 자택에서 의사 명의 진단서의 날짜를 조작한 뒤 병무청 사이트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같은 해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예비군 동미참훈련을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진단서를 변조해 동미참훈련을 연기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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