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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100만원·둘째 200만원"…출산장려금 확대

입력 2026-03-23 11:39  

경기 오산시, '출산·입양장려 지원 조례' 개정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상향 지원


경기 오산시가 저출생 대응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친 뒤 지난달 13일 '오산시 출산·입양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했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인상된 기준이 적용된다.

지원금은 첫째아의 경우 기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아는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셋째아는 총 300만원을 3년간 매년 100만원씩 나눠 지급하고, 넷째아 이상은 총 600만원을 3년간 200만원씩 분할 지급하는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

신청 대상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모로, 출생 또는 입양 신고 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또 올해 출생아 중 기존 기준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차액분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 첫만남이용권(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출산축하용품 지원금(지역화폐 10만원) ▲ 산후조리비 지원금(지역화폐 50만원) ▲ 부모급여(최대 1천800만원) ▲ 아동수당(최대 950만원) 등도 지원 중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출산장려금 확대를 통해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오산시)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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