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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에선 중국산 김치 국산으로…원산지 속인 119곳 적발

이해곤 기자

입력 2026-03-23 15:3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원산지 표시 위반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 A 음식점은 배달앱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거짓표시 했다. 위반물량은 150㎏ 178만 원 규모로 점주는 형사입건 됐다.

#강원도 B 가공업체는 침출차 제조에 사용한 중국산 당귀와 황기의 원산지를 판매 중개사이트에서는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거짓 표시 물량은 1500㎏으로 2577만 원치를 속여 형사입건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119곳을 적발했다고

농관원은 사이버단속반 450명이 소비자 이용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위반 건수는 배달앱이 103곳으로 전체의 86.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5곳으로 12.6%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28건, 돼지고기 23건, 두부류 12건, 닭고기 12건, 쌀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철 농관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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