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방치된 전기자전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은 제도 미비로 수거가 쉽지 않았는데요. 서초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접 수거에 나섭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기자>
인도 한복판에 방치되거나, 점자블록 위를 막고 서 있는 전기자전거.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이제는 불편을 넘어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동킥보드와 달리 전기자전거는 불법 주정차를 해도 즉시 견인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100% 전동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기자전거 이용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전기자전거는 2022년 5천여 대에서 2025년 4만 1천여 대로 3년 만에 약 8배 증가했습니다.
관련 민원도 2년 사이 30% 가까이 늘자, 서초구가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영준 / 서초구청 부구청장: 업체마다 관리 인력이 3명 정도로, 여러 지역을 동시에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청이 직접 나서 교통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더 빠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달 27일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전기자전거가 발견되면 3시간 이내 즉시 수거합니다.
점자블록과 보도 중앙, 지하철 출입구와 버스정류장 주변, 횡단보도 인근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따라 통행 안전을 확보해야 하면 별도 절차 없이 적치물을 즉시 치울 수 있다는 점을 적용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의회에는 전기자전거를 견인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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