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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련잔재물 미처리'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처분

장슬기 기자

입력 2026-03-23 16:34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해 이행해야 했던 통합환경허가조건 가운데 제련잔재물 처리를 이행하지 못해 올 1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올 1월 28일 기후부는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했다. 처분 사유로 '제련잔재물 미처리'를 적시했다. 다만 과징금의 구체적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과 제22조 제1항 제5호다. 사업자가 통합환경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폐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23조는 조업정지나 사용중지가 주민 생활,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다른 허가조건 미이행 사항으로 '토양오염 미정화'가 적시됐다. 지난해 9월 16일 기후부는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올 3월 영풍이 공시한 사업보고서에도 기재돼 있다.

기후부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오염토양 정화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했다며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조업정지 10일, 과태료 600만 원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영풍은 "법적구제절차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제련잔재물 하부지역의 토양오염조사는 제련잔재물 처리를 완료한 이후 사업장에서 토양오염도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와 시민사회 등은 석포제련소의 제련잔재물 미처리, 오얌토양 정화 미이행으로 제련소 부지와 주변 환경을 복원하는 일정 전반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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