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밀린 월세 독촉했다고…집주인 찌른 세입자

입력 2026-03-24 13:56  



밀린 월세를 독촉했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경남 김해시의 한 주택에서 임대인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약 16개월치 월세를 밀린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B씨가 월세를 독촉하며 집 안까지 들어오자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거실 탁자 위에 올려뒀고, 말다툼 끝에 이를 휘둘렀다.

B씨는 혈관과 장기에 큰 손상을 입어 긴급 이송됐으며, 장기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폭력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해 범죄 전력이 22번 있던 A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자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가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은 A씨가 휘두른 흉기가 치명적 부위를 우연히 비껴갔고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지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살인에 버금갈 만큼 엄벌이 요구된다"며 "그런데도 B씨가 자해했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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